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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를 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할지, 연차수당 돈으로 받을지 상황에 따라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여부 알아보기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여부 알아보기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란?

    직원이 이전 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을 경우, 해당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특히 중요한데, 퇴직 시 미사용 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 년도의 휴가 사용 가능 일수와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연차 사용 기한은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3년까지 연차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으며,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추가로 연차가 부여됩니다.(매 2년마다 +1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퇴직 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 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때 포함되는 금액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연차 미사용 수당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퇴사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남아있는 연차를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잔여 연차 수를 곱하여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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