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직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하셨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지급사유가 발생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아야 할지 한번 먼저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지급시기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은?
퇴직금이 미지급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조항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금의 지급)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1년 이상 3년 미만 :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3년 이상 5년 미만 :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1년에 대하여 1일분의 평균임금을 가산한 금액
- 5년 이상 10년 미만 :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2년에 대하여 1일분의 평균임금을 가산한 금액
- 10년 이상 15년 미만 :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3년에 대하여 1일분의 평균임금을 가산한 금액
- 15년 이상 20년 미만 :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4년에 대하여 1일분의 평균임금을 가산한 금액
- 20년 이상 :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5년에 대하여 1일분의 평균임금을 가산한 금액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금액을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매년 균등하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를 접수하면 조사를 실시하고,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로그인 - 페이지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통해 로그인을 먼저 진행해주세요.
2) 자주 신청하는 민원 > 임금체불진정서로 들어가 주세요.
3) 다음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피진정인(사업주)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회사 대표의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받지 못한 퇴직금 금액음 입력해주시고, 혹시 임금도 체불이 되셨다면 함께 넣어주시면 됩니다.
>> 내용에는 퇴직금을 받지못한 금액, 회사와의 히스토리 등을 적어주시면 담당관이 확인을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는데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통장사본(월급,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부분이 나오도록) 등이 있다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및 사실확인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할 지방노동청에 한번 출석하여 상담을 진행하여야 하고, 사실확인이 완료되면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분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기간
퇴직금 미지급 신고기간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미지급이 발생 시 미루지 말고 빠르게 처리해 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좋은 대표라면 시간이 지나면 줄 수 있지만 대부분 이 경우까지 온경우는 줄 의사가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게 지방노동청에 상담을 받으시고 처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형사처벌 전에 일이 마무리되지만 이 과정이 길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얻은 퇴직금을 무탈히 다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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