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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시기가 다가오면 월급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전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금제도를 통해서 이 현금흐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생소한 용어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층 연금탑, 5층 연금탑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연금탑에 어떤 개별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이외 정보들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 3층 연금체계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에 소득 보장을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거나, 사고,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부터 60세 미만 국민은 모두 국민 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모두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연금으로 최대한 활용이 필요하며 임의가입, 추납을 통해서 프리랜서나 주부들도 납입 기간을 모두 채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 개월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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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 :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2) 퇴직연금(기업연금)
퇴직연금은 소위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에 가면 많이 들어보셨을
DB형, DC형 중 어떤 것으로 가입을 할지 물어보게 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적립금을 회사가 운영하고, 퇴직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급여로 지급을 받습니다.
연봉상승률이 높은 경우 DC형보다 DB형이 더 유리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1년당 1개월치의 월급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주고, 적립금은 개인이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연봉상승은 제한되어 있고 직업운용을 잘할 수 있다면 DC형이 DB형에 비해 유리합니다.
추가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와는 별개로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이며, 납입만해도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or이직 시 퇴직급여는 IRP계좌로 이전됩니다. 노후생활을 위해서 목돈이 당장 필요치 않다면 IRP에 퇴직금을 보관해 두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추천 추천드립니다. 퇴직금은 지금 쓰는 것이 아닙니다.
3)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나라와 회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아닌, 프리랜서 등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65세 이상 기초연금, 연금저축상품,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등이 있습니다.
① 연금저축상품 vs ② 연금보험 :
연금저축상품과 연금보험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에 추가적으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비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연금 상품.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연금보험은 비과세라는 것.
③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연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2. 연금적립액 한방에 확인하기
기본 3층구조에서 5층까지 다양한 연금상품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것들을 한 번에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적립액, 연금계약정보, 예시 연금액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3. 5층 연금체계 : 3층 + 주택연금 + 일시납연금
3층구조로 노후를 준비하지만 실제로 공무원, 군인연금 등의 수준이 아니면 생활이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4층, 5층 연금으로 추가적인 부분들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4) 주택연금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일시납연금
일시납 연금은 거치기간 없이 목돈을 내고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금리연동형 연금이며, 목돈을 내고 이 돈을 금융회사가 정한 이율로 운용하여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10년 15년 20년)을 일정금액으로 받는다면 은행에서 빼서 쓰는 거랑 비슷하지만,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써버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과 금액에 따라 비과세로도 운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모든 연금을 다 들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장에 쓸 돈도 만만찮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라에서 운용하는 연금, 퇴직연금 등이라도 노후까지 잘 지켜서 조금이라도 준비된 노후를 맞이하길 바라고 통합연금포털에서 현재 자신의 위치를 한번 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