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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제공하는 곳도 있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산정기준 및 퇴직 시 연차산정기준,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산정기준
회사에 따라서 1)입사일 기준 2)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
연차부여의 원칙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이러하지만 근로사수가 늘어나게 되면 입사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연차개수, 미사용 연차 계산, 수당 등 관리항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편의를 위해 몇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계산은 아래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편의때문이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직원들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했을 시 사측에 너무 불리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퇴직 시 연차 산정 방법 알아보기
>> 2019년 5월 25일 입사, 2021년 11월 30일 퇴사 기준
1) 입사일 기준 발생
- 1년 미만 : 11일, 2019년 6월 25일 입사후 한 달을 기점으로,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1년 : 15일 발생,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날 2020년 5월 25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2년 : 15일 발생, 2021년 5월 25일 추가로 15일 발생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 발생
- 1년 미만 : 11일, 2019년 6월 25일 입사후 한 달을 기점으로,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2년 차(2020.1.1) : 9일 발생, (입사년 재직일 수 221일/365일 * 15일)
- 3년 (2021.1.1) : 15일 발생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차이가 있으니 퇴직시점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지급에 적용하여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법
연차휴가수당 지급 기준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 : 기본금, 각종 수당(직위, 직무, 가족, 정기수당), 상여금
1개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면,
- 시간당 통상임금 = 150만원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기준 근로시간) = 7,177원
- 1일 통상임금 = 7,177원 X 8시간 (1일 근로시간) = 57,416원
- 만약, 미사용연차일 수가 10일이라면 57,416원 X 10일 = 574,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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